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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23 2014고단4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 3. 02:30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준코노래방 건물 앞에서, 피해자 F(여, 28세)가 피고인 A와 어깨를 부딪친 것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는 담뱃불이 붙어 있는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D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성명불상자는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의 일행인 피해자 G(29세)가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성명불상자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후 발로 머리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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