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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1 2015재나21
기타(금전)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① “피고는 2012. 9. 초경 C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모텔(이하 ‘E 모텔’이라 한다)의 임차인 F과의 연체 월세와 임대차계약 종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해 주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대가로 컨설팅 보수 명목의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요구한 것을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라는 내용의 컨설팅비용 청구와, ② E 모텔에 관하여 2013. 3. 29. 임대인인 피고와 임차인 I 사이에 임대차계약체결을 중개해 주었는바 그 중개수수료 432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중개수수료 청구를 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2014. 2. 17.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위 ② 중개수수료 청구 중 216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4나255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1. 5.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위 ② 중개수수료 청구 중 추가로 216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 쌍방의 불복없이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원고가 갑제1호증(임대차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을 거짓으로 기재하였고, ② F이 갑제16호증(사실확인서)을 “E 모텔에 관하여 2013. 3. 29.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중개수수료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거짓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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