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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가합50408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6,396,30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6. 28.부터, 피고 C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들의 각 병원컨설팅계약 체결 1) 피고들은 2015. 11. 12. 주식회사 메디프렌드(이하 ‘메디프렌드’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들이 공동소유하는 별지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메디프렌드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병원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사) 물색ㆍ알선에 관한 컨설팅 및 병원 인테리어 공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종합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제1컨설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에서 “갑”은 피고들을, “을”은 메디프렌드를 각 지칭한다

). 제1조 (대상물건의 표시) 이 사건 건물 지상 2, 3, 4층 면적 683.2평 제2조 (임대차계약 조건) ① “갑”은 본 건물의 임대차금액을 보증금 4억 원/월 임대료 이천이백만 원(부가가치세 및 관리비 별도)으로 정하고, “을”은 위 금액으로 메디칼부동산중개(주)를 통해 임차인을 물색하여 공사기간 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주기로 한다. ② 임대차계약기간은 병원개설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2년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조정하여 인상 또는 인하할 수 한다. ③ “갑”은 임차인에게 병원개설 후 2개월은 임대료(관리비 제외)를 면제해주기로 하고, 임차인의 요구가 있을 시 “갑”은 임차인의 비용부담으로 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되 제3자에게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④ 임차인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조 (총 대금 및 지급 방법) ① “갑”의 컨설팅비용, 중개수수료, 인테리어공사 대금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다. 구분 금액 지급시기 비고 컨설팅 및 중개수수료 사천만 원(\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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