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위치한 C 공인 중개사 사무소의 대표이다.
개업 공인 중개사 및 중개 보조원은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1. 매도인 D, 매수인 E 간에 서울 성북구 F 대지 305㎡, 건물 243.94㎡를 대 금 1,650,0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법정 중개 수수료가 16,335,000원임에도 불구하고, E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2017. 11. 16. 서울 성북구 F 건물 G 호에 대하여 임차인 피고인의 배우자 H, 임대인 E으로 하여 보증금 35,000,000원에 대한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이러한 전세계약서 작성을 기화로 2018. 4. 9. E으로부터 부가세 10%를 가산하여 38,500,000원을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이체 받음으로써 법정 수수료를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E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배우자 H( 이하 ‘ 피고인 측’ 이라 한다) 이 E으로부터 지급 받은 38,500,000원이 모두 위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한 위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에 관한 중개 수수료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피고인 측이 E 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와 별도로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서울 성북구 J, K의 시유지 및 철도청 부지를 E 이 불하 받도록 하는 용역계약도 체결하였고, 피고인 측이 E으로부터 받은 위 38,500,000원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 수수료 16,335,000원과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