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C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화성군 E, F, G, N, H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원래 D의 소유였는데, 그에 관하여 1990. 3. 15. 피고들 앞으로 1990.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1/2지분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피고들은 2009. 7. 말경 별지 기재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에 각 서명날인한 후 이를 원고 남편 I에게 교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들은 2010. 1. 11. L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후 2010. 3. 1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당시 그 매각대금 3억 원을 수령한 피고 C는 그 중 1억 원은 자신 몫으로, 1억 원은 피고 B 몫으로 각 분배한 후 나머지 1억 원 중 7,500만 원으로는 컨설팅비용(중개수수료) 1,000만 원, 소개비 1,500만 원, 세무사 컨설팅비용 500만 원, 양도소득세 등 세금 4,500만 원에 각 충당하였고, 그 나머지 2,500만 원은 현재 자신이 보유 중이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7.경 피고 B으로부터 위 매각대금 중 원고 몫 일부의 명목인 2,5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2,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 을나 제2호증의 1, 2, 3, 을나 제3호증, 을나 제4호증의 1, 2, 을나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 K의 각 증언, 제1심의 피고 C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ⅰ) 원고와 피고들은 1990. 2.경 매매대금 중 1/3씩을 부담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 매수하면서 그 투자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는데, 다만 원고의 지분은 피고들에게 명의신탁을 하기로 한 결과 피고들 앞으로만 1/2지분씩의 공유등기가 마쳐졌다. ⅱ) 그 후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재차 확인함과 아울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