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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9나1489
중개수수료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2. 13. 피고와 C 사이에 피고 소유인 서울 강남구 D외 2필지 상 E아파트 F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하였다.

임대인 임차인 임대보증금 (계약금) 잔금지급 및 목적물인도일 임대기간 중개수수료 피고 C 6억 9,000만 원 (6,900만 원) 2018. 2. 6. 인도일부터 24개월 3,795,000원 (부가세 포함)

나. 한편, 원고, 피고 및 C는 중개수수료 지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임대차계약서 제8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중개수수료 3,79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중개인인 원고가 임차인에게 위 아파트의 배관 누수 및 그에 관한 수리기간 등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전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위 계약 제8조의 반대해석 상 피고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중개인인 원고의 잘못으로 해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795,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에 해당하는 2018. 4.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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