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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30 2015노14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202호에서 어떠한 업무를 본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 자가 위 202호에서 J 주식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보았음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업무 방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적법한 유치권 자인 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관 방화문을 뚫어 전자 키를 설치하고, 이 사건 건물 202호를 점유하며 집기 등을 반출한 행위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류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과 업무 방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J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2012. 10. 말경까지 이 사건 건물 202호에서 위 회사 관련 업무를 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위 202호 내에 있던 물건 대부분이 생활용품이라 거나 그 물품 중 대부분이 피해자 소유가 아니라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업무가 인정될 수 없다거나 그와 같은 업무가 업무 방해죄의 보호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에게 유치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먼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정당한 유치권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하고( 민법 제 328조),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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