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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04 2014나8175
유치권존재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아울러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D에게 현금과 계좌 이체로 약 1억 원을 대여한 상태에서 D이 구속되자, 원고의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을 양수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해 왔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유치권 존재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 존재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유치권의 피담보채권과 관련하여, D이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채권을 갖는지, 그 공사대금과 이 사건 건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는지, 원고가 D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는지 의문이다.

유치권의 점유와 관련하여서도, D은 원고에게 점유를 인도하기 전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유치권이 소멸되었다.

설령 유치권 성립요건이 형식적으로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하지 않은 점, 공매 당시 유치권 행사에 대한 안내문 등이 존재하지 않아 피고가 유치권의 존재를 전혀 알 수 없었던 점, 이 사건 건물의 상태에 비추어 누군가 공사를 했다고 예상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유치권 행사는 신의칙에 반한다.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여 폐가로 만들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이유로 유치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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