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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1 2018노675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빌미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여 장기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는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매우 노골적이고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 사진,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 사기 범행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고, 특히 피고인은 법원공무원과 법무사로 재직하면서 얻은 소송절차에 관한 지식을 기망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9개월 남짓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까지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보살필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O에 대한 당 심 증인신문 녹취 서 참조), 비록 피해자에게 음란 메시지 등을 보낸 횟수가 적지 아니하나 다수의 메시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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