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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2노4129
사기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사기미수의 점) 피고인과 C는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D가 C에게 돈을 대여한 것인 점, 피고인은 사문서변조 등의 행위를 감행하면서까지 법원을 기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11788 판결 등 참조 . 또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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