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경부터 2010. 1. 25.경까지 대전광역시C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위 조합을 대표해 왔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C조합 전국연합회장 D으로부터 D이 위 조합을 대신하여 납부한 연합회비를 위 조합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기 전에 꼭 변제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해서 받았다.
피고인은 2010. 1. 25.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위 조합의 대표권을 갖는 E에게 업무를 인계하는 과정에 있었음에도 위 D의 영향력을 의식하여 C 공제조합이 위 조합에 반환해야 하는 ‘폐업 및 이탈 조합원 환급금’을 받아 위 D에게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 29. 대전 중구 F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제가입금 환급요청서 양식의 내용 란에 ‘폐업 및 이탈 조합원 환급금을 환급하여 달라.’라고 기재하고, 명의자 란에 ‘대전광역시C조합 이사장 A’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이사장 직인을 찍고, 이를 팩스를 통해 위 공제조합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조합 이사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제가입금 환급요청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 29. 피해자 대전광역시C조합의 전임 이사장으로서 신임 이사장 E에게 위 공제조합으로부터 돌려받는 피해자 소유의 폐업 및 이탈 조합원 환급금을 인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위 E는 피해자 조합의 의결 및 폐업 및 이탈 조합원들 채무와의 상계 절차를 거쳐 위 환급금을 환급하거나 피해자를 위해 사용하여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9. 위 공제조합으로부터 폐업 및 이탈 조합원 환급금으로 2,300만원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