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주시 내에서 식자재유통사업을 하는 조합원들의 사업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협동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조합원은 C, D, E(F은 E의 아들 G이 조합원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G이 E와 별도로 조합원으로 가입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H, I, J, K, L, 원고, F으로써, 총 10명 내지 11명(G까지 포함시)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이사장이었고, 피고에 감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F은 2014. 7. 25.경 피고의 이사장이었던 원고에게 ‘이사장 해임에 관한 건’ 등에 관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F은 2014. 7. 28. 피고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원고의 해임에 관한 건’ 등에 관하여 긴급임시총회 개최 통지를 한 후 2014. 8. 5. 피고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 위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피고의 이사장에서 해임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법인등기부상 그 해임등기는 2014. 9. 3. 마쳐졌다). 또한, F은 2014. 8. 22. 피고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서 F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다. 원고를 제외한 피고의 나머지 조합원 전원은 F을 대표로 하여 다시 2014. 10. 7.경 원고에게 ‘이사장 해임 및 신임 이사장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서면으로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2주 이내에 임시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이에 F은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로서, 2014. 10. 30. 및 2014. 10. 31. ‘이사장 해임 및 신임 이사장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2014. 11. 11. 개최한다는 내용의 소집통지를 원고 및 조합원 7명(E와 G 제외, E와 G은 원고로부터 직접 위 소집통지를 전달받았다)에게 발송하였고,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