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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1 2015고합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처 C가 피해자 D(여, 13세)의 모 E과 친구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그 가족과 친하게 지내온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가을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D(여, 범행 당시 9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그 치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다리에 걸쳐두고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피고인의 얼굴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보고 있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아저씨, 뭐하세요”라고 말하자, “여기 뭐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같은 자세로 피해자의 음부를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 03:00경 양산시 G아파트 B동 309호에 있는 피해자 D(여, 범행 당시 12세)의 집 안방에서, 마침 피고인의 딸 H과 피해자가 함께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얼굴을 집어넣고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벌려 입으로 빠는 행동을 하다가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며 돌아눕자, 잠시 행동을 멈추었다가 약 10분 후 다시 피해자의 음부를 빠는 행동을 반복하다가 피해자의 하의를 입힌 후 피해자 옆에 나란히 누워서 피해자의 상의를 속옷까지 모두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는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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