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아버지의 동생과 같은 사람(피해자 조부의 사실혼 처의 아들)으로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교도소에서 수형중이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피해자를 양육하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폭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가. 피고인은 2005. 10. 초순경 춘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고, 혀로 그 음부를 핥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13세 미만 미성년자 및 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가. 피고인은 2007. 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고 손으로 그 가슴을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거부하자 자신의 성기를 억지로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하고 계속하여 그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6.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F, G의 각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