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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4 2017나2073427
설계용역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년경 피고 소유의 화성시 B 외 1필지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나.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하고, 이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가 2014. 6. 27.자로 작성되었는데, 그 계약서에는 건축허가완료 시 피고가 C에게 설계용역대금 8억 4,000만 원 중 6억 원을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C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 11.경 공사 진행에 필요한 설계도면, 시방서 등을 작성한 뒤 피고를 건축주로 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4. 11. 27. 화성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피고로부터 6억 원의 설계비를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 2) 그런데 원고는 C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위 6억 원의 설계비 채권을 양도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 날인 2015. 4.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5. 4. 14. C로부터 ‘C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건축허가 시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6억 원의 설계비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 ② C가 2015. 4. 15.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통지서가 2015. 4. 16.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C는 2018. 4. 3.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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