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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가합54779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고 대행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업, 부동산 및 주택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구미시 ‘위너스시티’ 분양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식회사 커뮤티케이션내일(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대금을 30억 원으로 정하여 위 사업의 분양홍보 및 광고 등에 관한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광고 대행 업무의 일부를 하청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수행한 광고 대행 업무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6억 6,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면 해당 광고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6억 6,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았으나, 소외 회사에 위 광고비 중 1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급하지 않았다. 라.

소외 회사는 2016. 7. 27. 원고에게 위 광고비 채권 5억 5,000만 원 중 2억 4,2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6. 7. 28.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2016. 7. 29. 피고에게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광고비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2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외 회사의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날인 2016. 7.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8.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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