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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5 2014고합5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이하, ‘D’이라 한다)의 운영자로서 광주 광산구 E 대 3974.7㎡(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오피스텔 및 레지던스 건물을 겸하는 F(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하려는 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으로 2012. 5. 17. 이 사건 사업부지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이 사건 사업부지에는 목포수협에 대한 채권최고액 16억 9천만 원의 근저당권과 신안군수협에 대한 채권최고액 1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에게는 피담보채무를 갚고 근저당권을 해지할 자금 능력이 없었으며 이 사건 사업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는 분양승인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정상적으로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를 시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G(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여유 자금이 있음을 알고 2013. 8. 14.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3. 12. 30.까지 차용금 6억 원을 변제하고 오피스텔 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말소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억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6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있었고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이 사건 사업이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인정될 수 없고, 추가적인 자금 조달 없이 피고인의 자력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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