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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4 2016가합3235
설계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8.부터 2017. 1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4. 6. 27.경 피고 소유의 화성시 B 외 1필지 지상에 신축할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C와 피고 명의로 계약금액을 8억 4,000만 원으로 하는 설계용역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하고, 이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가 설계용역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건축허가 완료 시 6억 원, 착공 접수 시 1억 원, 골조 완료 시 1억 원, 사용승인 접수 시 4,000만 원을 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5. 4. 14. C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건축허가 시 C에게 지급해야 할 6억 원’ 설계비 채권을 양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양도인 C는 같은 달 15.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서는 같은 달 1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C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 11.경 공사진행에 필요한 설계도면, 시방서 등을 작성한 뒤 건축허가를 신청해 같은 달 17. 화성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C에게 설계비 6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C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위 6억 원 설계비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날인 2015. 4.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문서에 찍혀진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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