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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6.04 2014가합59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2. 4. 3. 피고에게 안동시 D 외 18 필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를 15억 원에 양도하면서, 위 양도대금 중 6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9억 원은 피고가 C의 E에 대한 9억 원의 지급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C로부터 인수한 위 9억 원의 채무를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위 채무를 인수하는 대신 2012. 12. 21. C에 9억 원을 2013. 2. 2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C은 원고에 대한 5억 원의 투자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12. 23. 원고에게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사업권 양도대금채권 중 5억 원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그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위 채권양도 통지는 피고의 이사불명을 이유로 반송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C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다음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채권양도 통지 의 취지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4. 10. 2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사업권 양도대금 채권 중 5억 원을 양수한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0. 28.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20%의 비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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