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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9.04.10 2018나10120
임대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일부 내용을 아래 나.

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2면 하단 제5행부터 제3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C이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던 중 2016. 12. 29. 피고에게 이 사건 호텔을 임차기간 2017. 1. 1.부터 2021. 12. 31.까지, 임차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다만 관광객 감소 등의 사정을 고려해 2017. 2. 1.부터 2017. 7. 31.까지의 차임은 월 1억 3,0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당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지급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지급기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8%의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C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운영을 위탁받아 숙박업 신고를 한 후 위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C이 피고에 대한 2017년 3월분 이후의 차임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C이 2017. 8. 2.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2017년 3월분 이후의 채권을 양도하였다.’라는 취지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한 사실, 피고가 2017년 3월분 차임 중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2017년 4월분부터 7월분까지의 차임 각 1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차임 6억 8,200만 원[= 2017년 3월분 1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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