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2.18 2018고정1747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허가자 B 명의로, 양주시 C 임야 중 4,812㎡ 부분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D 대지 2,545㎡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및 제조업소) 부지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산지전용변경허가 및 개발행위변경허가를 각각 받지 아니하고, 2018. 4.경부터 2018. 5.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위 C 임야에 인접한 E 임야 부분의 경사도가 너무 급하다는 이유로 허가받은 설계도면 기재 내역이 아님에도 E 임야 중 1,199㎡ 부분의 초목을 벌채하고 절토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고발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무변경허가 개발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