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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0.16 2019고정4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시장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1.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안동시 B 중 4,165㎡와 C 중 7,736㎡ 부분의 초목을 벌채하고 절토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범행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산지 무단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단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이종범죄로도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산사태 우려가 있어 절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무단전용 및 개발행위로 인해 형질변경된 토지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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