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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6 2018가단522207
위자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화성시 E 공장용지 1,51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지번으로 토지를 특정한다), F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G 임야 992㎡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며, 원고 C은 H 대 972㎡ 및 그 지상 건물의 공유지분권자이고, 원고 D는 I 공장용지 9832㎡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2009. 7. 27.경 원고들 토지와 접해 있는 화성시 K 토지에 관하여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수허가자 ‘L’)를 하였고, 2012. 1. 10.경 원고들 토지와 접해 있는 화성시 M 토지에 관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2015. 4. 22. 수허가자 명의가 ‘N 주식회사’로 변경)를 하였다

(원고들의 토지와 피고가 개발행위허가를 한 K, M 토지의 위치는 별지 지적도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10호증, 을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예정지의 경사도는 15도 미만이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K 토지 등의 경사도가 15도를 초과함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허가신청자가 제출한 경사도 자료만 믿고 개발행위허가를 하였다.

또한 K, M 토지의 수허가자가 개발행위허가에 따라 설치한 옹벽구조물이 일부 붕괴되고 토사가 유출되어 원고들의 부동산에 재산적 손해를 입혔고, 옹벽구조물에 대한 원상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추후 붕괴될 가능성이 큼에도 피고는 수허가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는 형식적인 공문만 보낼 뿐이고 적극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거나 대집행 등을 통해 옹벽을 제거하는 등의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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