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58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2. 1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07: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하양역 근처 편도 4차로 도로를 대구가톨릭대학교 방면에서 영천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K5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채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인 상태에서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피해자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그 곳 가로수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정차해 있던 위 피해자 차량의 우측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