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9.01 2016고단2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4. 23:22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구가톨릭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혁신대로 517 대림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