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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3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0.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D 아파트 뒤편 도로에서부터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D 아파트 뒤편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아파트 입구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B 소유인 G 엑센트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인근 아파트 입구 앞 3거리 교차로로 진입 중,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 편도 3차선 도로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H이 운전한 I QM5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I QM5 승용차에 수리비 825,2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1)

1. 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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