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D 아파트 뒤편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아파트 입구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B 소유인 G 엑센트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인근 아파트 입구 앞 3거리 교차로로 진입 중,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 편도 3차선 도로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H이 운전한 I QM5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I QM5 승용차에 수리비 825,2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1)
1. 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