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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6고합12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3. 경 취업을 위해 뉴질 랜드로 출국하여 그 곳 불상의 도시에서 생활하던 중 성명 불상의 한국인 유학생을 통해 ‘ 해외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이하 ‘ 해외 체크카드’ 라 한다 )를 발급 받아 국내로 반입한 다음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을 통해 물품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 사로부터 전화 승인을 받고, 수기 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결제를 한 후, 결제 당시 작성된 수기 전표를 5일 내에 신용카드 사의 전표 매입을 통해 대금 청구를 하지 않으면 6 일째 되는 날 해외 체크카드 승인 한도액이 전산상으로 그대로 복구되는 사실‘ 을 알게 되었고, 위와 같은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면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사로부터 지급 받아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5. 8. 경 해외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후 미리 공모한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신용카드 사로부터 전화 승인을 받고, 수기 전표를 작성한 후 5일이 지 나 해외 체크카드 승인한도가 복구되면 다시 같은 방법으로 3~4 회 반복한 후 수기 전표 매입시 한인 30일 이내 한꺼번에 위와 같이 작성된 수기 전표를 국내 신용카드 사에 매입시켜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승인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편취( 이하 ‘ 이 사건 범행 수법’ 이라 한다) 하기로 마음먹고, 해외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자금 책 O, P, 계좌 개설 명의 인 역할을 할 피고인 B, 수기 전표를 작성하여 속칭 ‘ 카드 깡’ 을 해 줄 성명 불상의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운영자 등을 각각 모 집하였고, 결국 피고인들 및 O, P, 성명 불상의 위 가맹점 운영자 등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편취한 대금을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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