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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5노337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A의 부탁으로 에어컨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 훔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의 제안으로 피해자가 이사를 하는 도중에 건물 3층 복도에 놓아둔 에어컨을 같이 가져가 팔기로 하고 에어컨을 리어카에 실어 가져갔는데, 당시 A에게 에어컨을 가져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A와 함께 에어컨을 절취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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