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집에서 현금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을 훔쳤을 뿐 귀금속은 훔치지 않았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3년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안방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에 들어가 돼지저금통을 절취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귀금속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시기와 비슷한 점, ② 피해자는 당시 안방에는 침대만 놓여 있었고 다른 가구는 없었으며, 없어진 저금통과 귀금속은 안방 화장실 바로 좌측에 있는 창고식 옷방 안에 있었는데, 저금통은 옷방 안에 나란히 설치된 3개의 수납장 중 오른쪽 수납장의 서랍 위 수납공간에, 귀금속은 가운데 수납장의 서랍 안에 각각 넣어 두었으며, 옷방 문은 보통 열어 놓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94~302쪽 현장사진),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옷방과 화장실 문이 있는 벽의 맞은편 창문을 통해 안방에 들어갔고, 화장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으나 화장실 문 바로 왼쪽 옆에 옷방이 있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예전에 귀금속을 훔쳐서 팔려다가 발각되어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어서 귀금속은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도 다른 피해자의 주거에서 반지, 진주 귀걸이, 손목시계 등을 훔친 점, ⑤ 달리 피해자 자신, 가족 또는 제3자가 위 귀금속을 가져갔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