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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9 2015노11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누군가가 50만원을 버리고 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버려진 물건은 가져가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위 50만원을 가져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50만원을 절취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⑴ 기본법리 우리 형법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 즉 고의가 없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3조). 다만, 위 고의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를 포함하는 바,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 발생의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73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不知)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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