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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9.2.16.선고 2007고정276 판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검사

이창원

변호인

변호사 H, I, J(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09. 2. 16.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는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D는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 피고인 E은 주식회사 이의 대표이사, 피고인 F은 주식회사 P의 대표이자로서 각 파견근로사업에 종사했던 자들이고, 피고인 G는 2002. 10. 17.부터 2006. 8. 18.까지 Q 주식회사(이하 Q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바,

가. 피고인 A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3. 12. 22.경부터 2005. 1. 26.경까지 창원시 R은행 2층 201호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Q와의 계약에 따라 T 등 144명을 위 K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고용한 후 창원시 S에 있는 Q 창원공장에 보내어 자동차 생산업무에 종사하도록함에 있어, Q관리자가 Q 소속 근로자와 함께 위 T 등 144명 근로자들의 공정별 투입인원수 결정 및 작업배치 변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구체적 업무지시 및 감독을 하고, 위 근로자들의 연장·야간·휴일 등 근로시간 결정 및 근태관리를 하도록 하여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Q 관리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제조업의 직접생 산공정 업무인 차체조립 등 자동차 생산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 노동부 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고,

나. 피고인 B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3. 12. 22.경부터 2005. 1. 26.경까지 창원시 U상가 204-1호 L 사무실에서 위 Q와의 계약에 따라 V 등 139명을 위 L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고용한 후 창원시 S에 있는 Q 창원공장에 보내어 자동차 생산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에 있어, Q 관리자가 Q 소속 근로자와 함께 위 V 등 139명 근로자들의 공정별 투입인원수 결정 및 작업배치 변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구체적 업무지시 및 감독을 하고, 위 근로자들의 연장·야간·휴일 등 근로시간 결정 및 근태관리를 하도록 하여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Q 관리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인 차체조립 및 자동차 생산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 노동부 장관의 허가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고,

다. 피고인 C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3. 12. 22.경부터 2005. 1.26.경까지 창원시 W오피스텔 9층 908호에 있는 M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Q와의 계약에 따라 X 등 139명을 위 M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고용한 후 창원시 S에 있는 Q 창원공장에 보내어 자동차 생산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에 있어, Q 관리자가 Q 소속 근로자와 함께 위 X 등 139명 근로자들의 공정별 투입인원수 결정 및 작업배치 변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구체적 업무지시 및 감독을 하고, 위 근로자들의 연장·야간·휴일 등 근로시간 결정 및 근태관리를 하도록 하여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Q 관리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인 차체조립 등 자동차 생산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 노동부 장관의 허가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고,

라. 피고인 D는,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3. 12. 22.경부터 2005. 1. 26.경까지 창원시 S에 있는 주식회사 N 창원사업소 사무실에서 위 Q와의 계약에 따라 Y 등 119명을 위 주식회사 N의 근로자로 고용한 후 창원시 S에 있는 Q 창원공장에 보내어 자동차 생산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에 있어, Q 관리자가 Q 소속 근로자와 함께 위 Y 등 119명 근로자들의 공정별 투입인원 수 결정 및 작업배치 변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구체적 업무지시 및 감독을 하고, 위 근로자들의 연장·야간·휴일 등 근로시간 결정 및 근태관리를 하도록 하여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Q 관리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인 차체조립 등 자동차 생산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고,

마. 피고인 E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3. 12. 22.경부터 2005. 1. 26.경까지 창원시 2오피스텔 702호에 있는 주식회사0 사무실에서 위 Q와의 계약에 따라 AA 등 143명을 위 주식회사 0의 근로자로 고용한 후 창원시 S에 있는 Q 창원공장에 보내어 자동차 생산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에 있어, Q 관리자가 Q 소속 근로자와 함께 위 AA 등 143명 근로자들의 공정별 투입 인원수 결정 및 작업배치 변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구체적 업무지시 및 감독을 하고, 위 근로자들의 연장·야간·휴일 등 근로시간 결정 및 근태 관리를 하도록 하여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Q 관리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인 차체조립 등 자동차 생산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 노동부 장관의 허가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고,

바. 피고인 F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3. 12. 22.경부터 2005. 1.26.경까지 창원시 AB에 있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위 Q와의 계약에 따라 AC 등 165명을 위 주식회사 P의 근로자로 고용한 후 창원시 S에 있는 Q 창원공장에 보내어 자동차 생산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에 있어, Q관리자가 Q 소속 근로자와 함께 위 AC 등 165명 근로자들의 공정별 투입인원수 결정 및 작업배치 변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구체적 업무지시 및 감독을 하고, 위 근로자들의 연장·야간·휴일 등 근로시간 결정 및 근태관리를 하도록 하여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Q 관리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 정업무인 자동차부품 포장 등 자동차 생산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 노동부 장관의 허가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고,

사. 피고인 G는,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에는 파견근로자의 역무를 제공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3,12.22.경부터 2005,1.26.경까지 Q 창원공장에서 공동피고인 A,B,C,D, E, F과 계약에 따라 위 공동피고인들로부터 근로자인 AC 등 847명을 제1항 내지 제6항과 같이 피고인이 경영하는 Q 관리자의 지휘·명령 아래 제조업의 직접생산공 정업무인 차체조립 등 자동차생산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Q와 협력업체들(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은 자동차생산 및 그 부수업무에 관하여 적법하게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일부 생산공정을 하도급 형식으로 수행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근로제공방식이 불법파견이라 볼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공소사실을 다툰다.

2. 판단

가. 기본적 사실관계

(1)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들은 믿지 아니한다.

① Q와 협력업체들은 ‘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목적은 'Q 창원공장에서 자동차의 완성을 위한 작업 중 양측이 별도로 합의하는 작업’으로 하여 작업장소와 작업목적을 한정하고, 도급비는 일의 성과와 완성한 작업량에 따라 매월 지급하며, 작업시간에 관하여는 Q의 평상 근무시간 동안 협력업체들이 도급업무를 제공하되 물량의 증감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업무시간을 조정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Q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그 작업수행에 필요한 공구나 기계, 자재 등을 제공하였고, 공장 내 자동차 조립·생산 작업은 대부분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름생산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컨베이어벨트 좌우에 Q 소속 근로자들과 혼재하여 배치되어 Q에서 미리 작성하여 교부한 표준단위작업서, 조립사양서, 작업지시서 등에 의하여 단순, 반복적인 조립업무 등의 작업을 수행하 였다(다만 포장과 물류를 담당한 주식회사 P과 0의 근로자들은 별도의 작업장에서 위 표준작업서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③ 협력업체들은 그 소속 근로자들과의 사이에 개별적으로 임금, 근로시간, 근로장소 등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이들을 채용하였고, 소속 근로자들의 승진이나 퇴직, 해고 등 인사권과 징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정 등을 정한 취업규칙을 자체적으로 정해두고 있었고, 업무일지, 일일근태보고서, 월별근태현황표를 작성하여 근로자들의 출근, 지각, 조퇴, 근로시간, 연월차휴가 사용을 관리하였으며, 협력업체 명의로 근로자들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납부, 연말정산업무를 담당하였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도 그 명의로 가입하였다.

④ 통상 작업현장에는 Q의 관리자 (직장)와 협력업체의 현장관리인이 함께 상주 또는 순회 하면서 제각기 자신의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는 등 현장관리를 하였는데, 생산방식이 변경되거나 작업 불량이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직장이 직접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작업지시를 하기도 하였으며, 위 직장은 작업현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조퇴, 휴가, 연장근무 여부 및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근태신청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고 전산에 입력하는 한편, 그와 같은 근무상황을 협력업체에게 통지하고, 협력업체는 Q측의 보고와 함께 독자적인 확인작업과 출퇴근관리기록 등을 참작하여 공사진행 상황과 공수 확정에 참고하였다.

⑤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은 Q의 소속 근로자들의 그것과 동일하고, Q는 그 소속 근로자에게 산재, 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협력업체에게 인원충원을 요청하여 협력업체 근로자로 하여금 그 결원을 대체하여 작업하게 하였다.

⑥ Q는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장착하는 협력업체에 대하여 물류장비의 사용이나 조립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등을 위하여 Q 소속 직장 등이 협력업체에 대하여 아침조회 등을 통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⑦ 피고인 A 외 협력업체 대표들은 'AD’ 시절인 1998년경부터 사내하청 형태로 근로관계를 맺어왔는데, 이 사건 고소 및 진정이 전인 2004년까지 관할 노동사무 소의 정기점검이나 특별점검에서 사내하청을 통한 생산공정의 도급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파견과 도급의 구분근로자파견법은, 근로자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 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근로자파견법 제2조 제1호), 근로자파견은 실제 근로계약을 파견사업주와 체결하였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노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와 같은 지휘, 명령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도급은 일의 완성이 그 법률관계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도급관계에서 수급인 혹은 그 이행보조자가 일의 완성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자신 내지 수급인을 위한 것이며, 도급인과 사이에서 완성하는 일에 대한 요구와 감독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지휘, 명령 관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이 성립할 경우 파견근로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도급계약관계인지, 파견근로관계인지 여부는, 관여 당사자들의 의사와 함께 도급인의 사업영역, 수급인의 전문성과 기술성, 완성할 일의 특정 가능성, 보수지급의 기준, 작업현장에서의 지휘감독, 노무관리와 업무수행의 독립성, 사업경영의 독립성 등 전체적인 근로제공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다. 불법파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Q의 공장에서 Q 근로자들과 혼재 배치하여 조립작업 등을 수행하게 하고 있는 점,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이 Q측에서 미리 작성하여 교부한 표준단위작업서, 작업지시서 등에 따라 작업에 종사한 점,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이 Q 근로자들의 그것과 동일할 뿐 아니라 Q 소속 근로자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대체 근무를 하게 하는 점, Q가 직장을 통하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충을 직접 상담하거나 일부 근태관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Q에 대하여 일반적인 도급계약관계 보다는 좀 더 강한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협력업체들이 Q와 별도로 회사를 설립하여 독립적인 사업주체로 활동하면서 법인세 등 제반 세금을 납부하고 그 명의로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고, 회계, 결산 등도 별도로 해오고 있는 점, ② 협력업체들이 Q와 별도로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두고 그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근태를 관리하며 징계를 하는 등의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하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상여금 등도 협력업체들이 그 책임하에 직접 지급해온 점, ③ 이 사건 자동차조립업무 등이 표준단위작업서 등에, 의하여 단순, 반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일상적, 구체적 작업지시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작업현장에서 협력업체의 현장관리인이 상주 또는 순회하면서 소속근로자들에 대한 근태관리 등을 하고 있으며, Q 소속 직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에게 별도로 작업지시 등을 하지 않는 점, ④Q 소속 직장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까지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지만 이는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한 점, ⑤ Q가 사내협력업체들의 근로자들의 고충을 상담해 주고 설비를 직접 제공해 주는 등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이는 협력업체의 근로자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Q로서는 작업불량을 방지하고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Q 소속 근로자의 결원이 생기는 경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대체 근무를 하게 하는 것은 위 도급계약서에서 정한 추가도급약정에 따라 상호 협의 후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⑦ 작업장소나 작업시간의 결정, 작업결과에 대한 평가가 Q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도급계약에 있어서 도급인이 수급인이나 그 이행보조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업무의 이행에 대한 지시가 가능하고(민법 제669조 참조), 또한 도급인은 작업결과에 대한 검수권을 가지므로, 도급인과 수급인이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작업방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부분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음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Q의 지휘·명령을 받아 Q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Q와 위 협력업체 사이의 법률관계는 비록 자동차조립업무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부 종속성을 가지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근로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그 형식적인 면에서나 실질적인 면에서 도급계약 관계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고소 이전부터 Q와 협력업체 사이에 사내하청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여 적법한 도급으로 인식하고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왔고, 그 기간 중 관할 노동사무소의 정기점검이나 특별점검에서 이러한 근로 공급계약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어 불법파견에 대한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근로 공급계약이 불법파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손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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