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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8나1242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 31. 08:22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반포대교 고가밑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여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 이르러 번호불상의 제네시스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고 한다)이 원고 차량의 왼쪽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1, 2차로에 걸쳐 급제동하였고, 원고 차량의 후방에서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오른쪽 뒷범퍼 부위를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2. 21.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손괴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8,494,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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