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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나2809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9. 3. 09:30경 용인시 수지구 E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였고, 그 후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왼쪽에 나란히 주차를 하였다.

다.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7. 9. 4. 13:28경 원고에게 원고 차량이 주차상태에서 파손되었다고 신고하였다.

그 무렵 원고 차량의 왼쪽 뒷바퀴 휀더 부분과 피고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 휀더 부분이 각 긁히고 패인 형태로 파손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2017. 9. 11. 원고 차량의 수리비 451,2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에 발생한 파손은 피고 차량이 2017. 9. 4. 12:20경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위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옆에 주차를 할 때에는 아무런 충돌이 없었다.

피고 차량의 주차 후 원고 차량이 출차한 일이 있고, 원고 차량의 출차 과정 또는 출차 후 재주차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 차량의 주차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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