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1) 2018. 8. 30. 14:47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포스코 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오른쪽 뒷 휀더 부분과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고 차량 왼쪽 앞 휀더 부분이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피고 차량은 사고 발생 지점 오른쪽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4차로에서 3차로로 서서히 차로 변경을 하였고, 원고 차량은 사고 발생 지점 왼쪽 도로의 2차로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여 교차로를 지나면서 3차로로 진입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1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310,000원을 공제한 1,241,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 차량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으므로 교차로에서 통행 우선권이 있고 우회전 차량인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70% 이상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