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D 및 E에 대한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1. 7.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피고 D에게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으로 하는, 피고 E에게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9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E은 2017. 1. 17. F에게 2017. 1. 13.자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 중 5억 원을 이전하는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또 피고 B는 2011. 8. 31.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접수 제56415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피고 D, E에게 각기 등기원인 같은 날 설정계약,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B는 2013. 4. 19. 위 등기소 접수 제25460호로 G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3지분에 관하여, H에게 그중 1/3지분에 관하여 2013. 4. 1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G과 H은 2016. 4. 18. 피고 C에게 위 등기소 접수 제40350호로 2016. 4. 14.자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또 피고 B는 2013. 4. 29. 위 등기소 접수 제27738호로 H에게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2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H은 2016. 4. 18. 피고 C에게 위 등기소 접수 제40352호로 2016. 4. 14.자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원고는 피고 B, C을 상대로 하여 '원고가 2016. 4. 14. 피고 C의 보증하에 피고 B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또 피고 C에게 2016. 4. 1. 1000만 원, 2016. 5. 6. 450만 원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