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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7.10.25 2017누1416
행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9면 제9행의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앞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 피고가 H의 부정행위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조사검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으로 위 부정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점」 제1심 판결서 제10면 제2행의 ‘2014. 8. 1.’을 ‘2014. 9. 4.’로 고쳐 씀 제1심 판결서 제12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함 「그러므로 H가 2014. 9. 4.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선급금 교부신청을 한 행위는 원고의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인 원고에 대하여 적용되는 사회복지사업법은,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2조), 민법 제54조는 “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선급금 교부신청 당시 H가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이로써 H가 원고를 대표하여 한 행위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오히려 이 사건에서의 피고의 주장은 등기부상 대표자가 아닌 H가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선급금 교부신청을 하였다는 것이다

, H가 이 사건 선급금 교부신청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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