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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7.04.05 2016나1059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15행 내지 제19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씀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제2계약서는 이 사건 제1계약서에 의한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한데, 이 사건 제1계약서에 의한 매매계약은 원고의 이행지체 내지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한 위 피고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결국 위 피고는 이 사건 제2계약서에 따라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③ 원고와 피고 B가 이 사건 제2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입회하였던 법무사 사무장 T은 “피고 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각허가를 받고 그 매각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원고와 합의하여 위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대금 152,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제2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원고의 명의로 매각잔금을 지급하면 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다. T은 원고와 피고 B에 대한 관계에서 비교적 중립적, 객관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이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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