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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7.04.05 2016나10423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3행 내지 제6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씀 5)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7666호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15. 5. 14. 재심판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누45054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6. 11. 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다시 대법원 2016두61365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7. 3. 9.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제1심 판결서 제9면 제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피고는, 복지후생규칙에 따른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되어야 하고,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사용항목도 제한되므로,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복지후생규칙은 피고가 매년 계약직원을 포함한 피고의 구성원에게 일률적으로 복지점수를 부여하고, 개인별 복지점수는 400점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제2, 4, 6조), 피고 소속 직원들은 행정지원실에 매월 1회 복지비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지원실은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복지비를 지급한다(제9, 10조)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역시 복지후생규칙에 따라 매년 400점(400,000원 상당 의 복지점수를 부여받아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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