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0:13경 경북 경산시 D아파트, 605동 1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C 13:20경 경산시 E맨션 앞 노상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피고인을 체포한 F 경사 등으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등의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하고 위 경찰관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을 불법체포 하고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에 강제로 서명 무인을 하게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F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불법체포 등 혐의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정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10. 20. 13:47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516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일시, 장소에서 부산지방경찰청 형사과 G 소속 F 경사 등이 자신을 현행범인 체포 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 체포를 한 후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강제로 서명 무인을 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F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불법체포 등 혐의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 경사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 되면서 F 등으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등 속칭 미란다 원칙 및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고지 받아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임의로 서명 무인을 한 것이어서, F 등이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을 불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