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경찰관인 원심 증인 F는 피고인을 사무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자마자 동료형사 J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서 현행범인 체포를 한 후 현행범인 인수서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현행범인 인수서에 그와 같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모두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결국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불법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2. 07:21경 C와 공동 소유인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동해시 발한동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망상동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망상톨게이트를 경유하여 강릉시 강동면 강릉1터널(하조대방면) 출구에 이르기까지 음주운전한 자로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고속도로순찰대 E지구대 경사 F가 08:30경, 08:45경, 09:00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1 고속도로 안전순찰원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피고인을 피고인의 동의 없이 경찰사무실로 이동시키면서 경찰사무실에 이를 보고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한 것은 현행범 체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체포된 피고인을 인수받는 경찰관으로서는 현행범 인수 전이나 인수 즉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