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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1073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4. 14:50 경 의정부시 C 소재 D 식당( 이하, ‘ 이 사건 식당’ 이라 한다 )에서, E에 대한 협박 범행으로 의정부 경찰서 F 지구대 경찰관 G 등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가 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G의 가슴 부위와 얼굴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E, I의 각 법정 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G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 G는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협박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될 사유가 없었으므로, 위 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ㆍ 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 및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 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 경찰관 등의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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