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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2 2017노277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명 의의 수원시 영통구 M 답 1,250㎡(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한다) 중 593/1250 지분을 경작하기 위하여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 이내의 절 성토 작업을 하였을 뿐이고,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4 항 제 3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3조 제 3호 가목에 규정된 ‘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4 항 제 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3조 제 3호 가목에 규정된 행위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라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임야를 높이 50cm 또는 깊이 50cm 를 넘게 절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을 고발한 수원시 영통 구청 N 소속 공무원 H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임야의 절 ㆍ 성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하여 진 출입도로를 조성하였는데,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직접 성토된 부분에 서서 보았더니 성토된 높이가 육안상으로 1.5m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 한 기존에 1.5m 정도의 좁은 길이 있었던 것을 차량 진 출입이 가능하도록 3~4m 정도로 도로 폭을 넓혀 성토한 것이므로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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