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8고정9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와 같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중 순경 용인시 기흥구 C 임야에 약 1미터 정도 절 성토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산지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거 및 개를 키우기 위해 땅을 깎고 흙을 쌓는 절 성토 행위를 하고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 조서
1. E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56조 제 1 항 제 2호,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 항, 제 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