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6고정135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경 수원시 영통구 D, E, F, G 임야 중 약 570㎡에서, 성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하여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폭 약 3~4m 가량의 진ㆍ출입도로를 조성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녹음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증인 서면 진술서

1. 고발장

1. 관련 사진, 현장사진

1. 각 추가사실조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4 항 제 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3조 제 3호 가목에 규정된 행위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 임야를 높이 50cm 또는 깊이 50cm 를 넘게 절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