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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17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5.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처갓집에서 빌린 돈 3,0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에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급여 소득 외에는 특별한 소득이 없어 소득만으로는 위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30.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0. 경 전 북 임실군 청웅면 구 고리에 있는 청 웅 우체국 앞에서 피해자 D에게 “ 예전에 처갓집에서 빌린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갚으려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보증인이 되어 달라, 3개월 후에 햇살론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할 것이니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급여 소득 외에는 특별한 소득이 없어 소득만으로는 위 1억 6,000만 원 상당 채무의 이자도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보증을 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3. 20. ( 주) 씨 앤에이 대부에서 1,000만 원, 에이원 대부 캐피탈에서 1,000만 원, 옐로 우 캐피탈 대부에서 1,000만 원을 대출 받음에 있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5. 3. 23. 씨 앤 브이 투자 대부( 주 )에서 1,000만 원을 대출 받음에 있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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