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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0.18 2017고정2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엠에스 아이 대부 주식회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대출기간은 5년, 이율은 연 27.90% 로 하는 20,000,000원의 신용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내역이 은행 연합회 전산에 등록되는데 이틀이 걸리는 점을 이용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조이 크레디트 대부에서 10,000,000원, 산와 대부 주식회사에서 10,000,000원, 제이티 친 애저축은행 주식회사에서 20,000,000원, HK 저축은행에서 33,000,000원, 오케이 캐피탈 주식회사에서 8,000,000원,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 받는 등 단 하루 동안 6개의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한 후 연소득 (44,270,400 원) 의 228%에 해당하는 101,000,000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이미 36,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대출로 인하여 월 소득 (3,689,200 원) 의 73%에 해당하는 약 270만원 상당의 이자를 매월 부담하여야 하여 이자를 부담하고 나면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급 이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0. 12. 경 대출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대부거래 계약서

1.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 징수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 대한 개인 회생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점, 1회의 벌금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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