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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16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B’, ‘C’)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해 주는 일을 하면 인출금액의 3% ~ 5%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20. 2. 24. 14: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에 있는 안양역 2번 출구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배달된 D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F) 1장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21.경부터 2020.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지하철 구로디지털단지역, 대림역, 안양역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체크카드 7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7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조직원 활동 채팅방, 피의자 압수 휴대전화 분석 관련)

1. 위챗 아이디 G과의 대화내용, 위챗아이디 H와의 대화내용, 위챗아이디 I과의 대화내용

1. 체크카드 및 인출명세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수사기록 제292쪽, 제341~342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체크카드를 3장, 2장, 1장, 1장으로 나누어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일시에 전달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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