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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35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 중국 심양시에서 입국하여 2022. 2. 15.까지 국내에 체류 중인 일용직 노동자로, 채무를 지게 되자 2020. 4.경 휴대전화기 애플리케이션인 ‘위챗’의 공개대화방에서 아이디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판매 등의 일을 구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가 위챗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를 소개하므로 피고인은 그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현금으로 인출해 주면 하루에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2.경 하남시 D 앞에서, ‘C’로부터 ‘화단에 놓여 있는 박스를 수거하여 그 안에 들어 있는 체크카드를 사용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화단에 놓여 있던 E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F) 1장과 G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H) 1장이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위챗 대화내용 확인), 피의자의 위챗 대화내용 사진촬영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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