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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26 2019고단37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1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C)가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그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지시내용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이 체크카드 명의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고 이를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상선에게 전달하고, 피고인들은 그 대가로 일당 그 돈의 2% 금액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전달받아 2019. 8. 9.경 서울 강남구 D 앞길에서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E로부터 E 명의의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G)를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E 등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압수 체크카드 수령장소 및 시간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송금한 무통장 계좌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휴대전화(텔레그램) 분석

1. 피의자 C와 B 간 텔레그램 대화 내용, 피의자 B A 간 텔레그램 대화내용, 피의자 H과 B 간 텔레그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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