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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13 2019구단1370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인도 국적의 B생 남성으로 2015. 10. 1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5. 11. 16.을 경과하여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 중이던 2016. 2. 15. 피고에게 ‘C 당원들의 일반인에 대한 기독교 개종 위협에 항의하였다가 협박받았다’는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7. 11. 28. 원고에 대하여 ‘면접 시에 난민신청 시와 박해내용을 달리 진술한 점, C 당원들이 원고에게 일반사람들을 상대로 기독교로 개종할 것을 시킨 이유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점, 원고는 한 차례 폭행과 구두 위협을 받은 것에 불과하여 박해에 이를 만한 위협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점, 원고가 C 대표로부터 전화 위협을 받은 후에 인도에서 1년 6개월 지내다가 태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급박한 위험을 피해 자국을 떠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점, 원고가 태국에서 지내는 10개월 동안 인도를 4차례 방문한 것으로 보아 실제 자국에서 위협을 받은 것인지조차 의문이 드는 점, 한국 입국하여 난민신청한 후에도 자국을 4차례 방문하여 사업을 운영할 준비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점으로 보아 귀국 시 아무런 위협에 직면할 것 같지 않은 점, 원고는 한국에 입국한 후 불법체류하게 되자 난민신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난민협약 및 난민법이 규정하는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5. 27.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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